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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도마뱀233
씩씩한도마뱀23323.03.06

휴게시간 체크 및 사진 전송 요청시 불법인가요

중간 관리자입니다...일선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미준수등 정해진 시간외에 휴게 등으로 인해 근무자의 휴게시간 및 장소 등을 사진전송 요청하는 경우 노동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요? ( 예, 휴게시작 시간 및 종료, 휴식장소 사진 촬영후 카톡 전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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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근로자의 휴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법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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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휴식장소나 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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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간 관리자입니다...일선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미준수등 정해진 시간외에 휴게 등으로 인해 근무자의 휴게시간 및 장소 등을 사진전송 요청하는 경우 노동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요? ( 예, 휴게시작 시간 및 종료, 휴식장소 사진 촬영후 카톡 전송 등)

    -> 휴게시간 관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그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시작과 끝의 점에서 시간의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휴게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지휘 명령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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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시 점검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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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휴게시간 시작 종료 및 휴식장소 사진을 찍어 발송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휴게시간 취지에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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