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간 관리자입니다...일선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미준수등 정해진 시간외에 휴게 등으로 인해 근무자의 휴게시간 및 장소 등을 사진전송 요청하는 경우 노동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요? ( 예, 휴게시작 시간 및 종료, 휴식장소 사진 촬영후 카톡 전송 등)
-> 휴게시간 관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그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시작과 끝의 점에서 시간의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휴게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지휘 명령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