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대기와 근무태만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근무대기를 하는 것을 사측에서 휴식 또는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한다고 할 시, 근로자의 행위를 구분 짓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판례 참고)
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사용자도 휴게, 취침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밀기계 제조공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77.3.22. 74다1403)
정밀기계, 조장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말단사원이라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약한 감봉, 정직, 대기발령 등 다른 징계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단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로 희미하게나마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바로 일하면 대기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는 대기시간이기에 물량작업이라는 본연의 업무활동 지시에 더해 취침, 휴게 금지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
"가만히 있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적어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감독권을 발휘해 원하는 근무행동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불이행은 명백한 근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노측의 입장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도 없이 가만히 서있으면 다리만 아프고, 무료합니다. 야심조 근무 때 무료함은 곧 졸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측이 임금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에, 근로자가 대기시간일지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측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취침을 하더라도 모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해서 사고가 날까봐 몇몇만 돌려가며 재우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투입됐을 때 오래 서있으려면 차라리 지금 앉아 있는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하기에 스탠바이가 더 어렵다. 사고가 나면 노측, 사측 모두 손해지 않냐"
"자기 돈 쓰면 근로자들 자고 있는 것 아니꼬운 것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생산량에 차질을 빚거나 물량 감당을 못해 잔업하며 추가 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바로 물량 들어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어 놓을테니 너무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하며 위화감 조장하며 험하게 말하지 말아달라"
라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노사 모두 피해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안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점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가 없어 대기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업무가 있고 휴게시간이 아님에도 휴식을 취한다면 업무태만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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