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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19.08.05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계약직으로 수습기간포함하여 1년6개월(18개월)근무했는데요.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는 회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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