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게되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제가 지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한번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3. 계약이 끝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신청해줘야하나요? 만일 회사에서 정규직이나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제가 싫어서 거절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직의 만료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노무와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 정화한 내용은 아하 내의 인사.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 두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신청하셔야 할 것이며 본인이 싫어서 거절을 하면
못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