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렬전 대통령이 재판3차 불응했네요
윤석열전 탄핵당한 대통령이 재판3차에 불응했는데 몇번까지 벌금 안내고 불참할수 있는것인가요? 본인은 잘못한게 없어서 재판을 할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꺼고 나라법은 다르잔아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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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대통령인것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판사는 강제구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횟수를 어느정도로 봐줄지 역시 해당 재판을 하는 판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벌금형과 무관합니다. 당사자가 불출석할 때에는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불참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