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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23.02.18

퇴직금 출금시 세금을 많이 떼가나요?? 관리방법을 알고싶어요

제 주변 지인이 이번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궁금한건 퇴직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인출을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걱정을 하네요. 혹시 퇴직 후 퇴직금 인출 시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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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목중에서 가장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금 인출 시 세금을 가장적게 내려면 연금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80%정도로 약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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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하시고 퇴직연금계좌로 돈을 받으셨을텐데, 그 퇴직금에 대한 세금 계산은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걸 연금이 아닌 인출을 하게되면 절세방법은 없는데, 절세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연금수령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아래 링크 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cie.or.kr/mobile/guide/22/28/web_view?series_idx=&content_idx=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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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후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되는 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근토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받거나 퇴직하여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이연 이라고 하여 퇴직소득에 대항 소득세를

    연금외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된 최직금을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를, 연금외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퇴직소득인

    경우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밖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그나마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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