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후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되는 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근토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받거나 퇴직하여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이연 이라고 하여 퇴직소득에 대항 소득세를
연금외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된 최직금을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를, 연금외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퇴직소득인
경우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밖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그나마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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