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석이란 것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