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미지급,연차수당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작년 연차수당은 올해 5월에 받기로 동의서쓰라해서썼고 5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7월에 받는걸로 동의서 쓰라고 해서 동의서 써서 냈고 7월에 받기로 했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이미 동의서 썼는데…
그리고 국민연금도 월급에서 떼가면서
회사에서 두달치 국민연금 아직 안냈더라구요.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연차수당이랑 연말정산은 이미 동의서 써서 신고를 못하려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퇴사하려는데,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엌덯게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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