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미지급,연차수당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작년 연차수당은 올해 5월에 받기로 동의서쓰라해서썼고 5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7월에 받는걸로 동의서 쓰라고 해서 동의서 써서 냈고 7월에 받기로 했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이미 동의서 썼는데…

그리고 국민연금도 월급에서 떼가면서

회사에서 두달치 국민연금 아직 안냈더라구요.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연차수당이랑 연말정산은 이미 동의서 써서 신고를 못하려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퇴사하려는데,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엌덯게 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 경우 동의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