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안쪽에 있는 주차공간에서 후진하는 차에 부딪혔어요. 저는 인도로 그냥 아무생각 없이 가는 중이였는데
차가 후진하면서 뒷범퍼로 제 허벅지를 쳤던 사건입니다.
초반 연락처를 주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 했고
대인처리 해주는걸로 합의 봤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걸로 합의서 작성을 완료 하였고 민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민증은 제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인접수 후 입원 치료 받고 내일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차주의 개입이 있는걸로 파악 됩니다.
내일이 퇴원인데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가 안된 상태로 퇴원을 해도 되는걸까요?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되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대인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합의서를 쓰고 나와서
민형사 책임 묻지 않는다고 작성하여
혹여 보험사 보험합의금을 받지 못 할까봐 걱정되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