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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꿩102
얄쌍한바다꿩10221.07.07

교통 사고 합의 문제 도와주세요!!

인도 안쪽에 있는 주차공간에서 후진하는 차에 부딪혔어요. 저는 인도로 그냥 아무생각 없이 가는 중이였는데

차가 후진하면서 뒷범퍼로 제 허벅지를 쳤던 사건입니다.

초반 연락처를 주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 했고

대인처리 해주는걸로 합의 봤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걸로 합의서 작성을 완료 하였고 민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민증은 제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인접수 후 입원 치료 받고 내일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차주의 개입이 있는걸로 파악 됩니다.

내일이 퇴원인데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가 안된 상태로 퇴원을 해도 되는걸까요?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되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대인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합의서를 쓰고 나와서

민형사 책임 묻지 않는다고 작성하여

혹여 보험사 보험합의금을 받지 못 할까봐 걱정되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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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는 피해자가 원한는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퇴원을 하셔도 되며 통원 치료를 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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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썼으므로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원은 합의여부로 결정하기보다 입원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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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퇴원 후 계속 통원 치료 등의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퇴원 전에 반드시 합의 절차를 종결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후유 장애 등의 경우도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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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신다고 해서 합의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 형사상으로 책임 묻지 않는다고 작성하셨고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보험합의금에서 개인 합의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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