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총판 거래 세금 관련 서류가 무엇이있나요?
A(본인) -> B(국내배송담당업체) -> C(해외)
A는 B까지 배송하고 이후 B가 C로 배송
A는 총판계약서를 C와 작성(실제적거래처)
1. B의 경우 C업체에서 관리하는 배송 담당업체입니다. 제품의 주문은 C업체에서 직접받으나 제품발송 및 대금 관련 업무는 B업체와 진행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B업체에게 세금과 관련하여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A는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한데 현금영수증으로 제공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3. 세금관련 서류 준비는 A->B로만 있으면 되는지 C에게도 전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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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B에게 물품 거래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해당 금액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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