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본인) -> B(국내배송담당업체) -> C(해외)
A는 B까지 배송하고 이후 B가 C로 배송
A는 총판계약서를 C와 작성(실제적거래처)
1. B의 경우 C업체에서 관리하는 배송 담당업체입니다. 제품의 주문은 C업체에서 직접받으나 제품발송 및 대금 관련 업무는 B업체와 진행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B업체에게 세금과 관련하여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A는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한데 현금영수증으로 제공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3. 세금관련 서류 준비는 A->B로만 있으면 되는지 C에게도 전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