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국내 사업장(A)와 해외지사(B)로 나눠져 있고
판매자인 면세사업자(C)에게 각각의 사업장으로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거고,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주문을 넣는것입니다.
이럴경우, C사업자가 B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사업자는 B사업자(국내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일 경우)에게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