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계산서 발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매입처가 국내 사업장(A)와 해외지사(B)로 나눠져 있고
판매자인 면세사업자(C)에게 각각의 사업장으로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거고,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주문을 넣는것입니다.
이럴경우, C사업자가 B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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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사업자는 B사업자(국내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일 경우)에게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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