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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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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행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A : 당사

B : 국내 거래처

C : 해외 최종 사용자

현재 A와 B가 계약되어있고, B의 요청에 의해 A가 직접 C에 물건을 진행하기로 함

1.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고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 수출신고 무상일까요 유상일까요?

3. 거래대금지급을 위해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영세율인가요? 아니면 과세매출 계산서 발행인가요?

4. 물건 보낼 때 수출신고필증 발행될텐데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 이중매출로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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