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진행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A : 당사
B : 국내 거래처
C : 해외 최종 사용자
현재 A와 B가 계약되어있고, B의 요청에 의해 A가 직접 C에 물건을 진행하기로 함
1.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고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 수출신고 무상일까요 유상일까요?
3. 거래대금지급을 위해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영세율인가요? 아니면 과세매출 계산서 발행인가요?
4. 물건 보낼 때 수출신고필증 발행될텐데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 이중매출로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거래상황에 따라 수출신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부가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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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 요 지 ]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 사실관계
○ 중고차 매매상사(‘을’)가 국내 ‘갑’법인과 계약을 하여 ‘갑’법인으로부터대금을 받아 중고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음
2. 질의내용
○ 국내 ‘갑’법인의 의뢰를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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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출신고시에는 무상수출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상수출시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외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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