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면 검사안하면 벌금내나오
성별
여성
나이대
35
일반건강검진대상자의 경우 검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있나요? 깜빡하고 전년도에 검사를 못하거나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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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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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반건강검진대상자의 경우 검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있나요? 깜빡하고 전년도에 검사를 못하거나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