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면 검사안하면 벌금내나오
나이
35
성별
여성
일반건강검진대상자의 경우 검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있나요? 깜빡하고 전년도에 검사를 못하거나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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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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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밝혀지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물론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