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검진을 시행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본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