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국가건강검진을 하지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나이
35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국가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그 해에 벌금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정도 벌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벌금을 내는것이 맞는것이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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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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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계홍 의사입니다.
네 벌금 냅니다.
사업장 1000 만원, 근로자 300 만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미실시 하시지 마시고 검진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는 벌금을 납부합니다(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검진을 시행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본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