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파견 직접고용 근로조건 근로계약
저는 불법파견으로 5년째 무기계약직으로 하청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청 진정제기한 상태이고 좀있으면 불법파견 결정이 납니다
혹시 불법파견 결론이나면 원청에서 직접고용 해야하는데 근로조건이 계약직이라던지 일용직으로 채용한다면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급여도 지금하고 동일하게 받아야하는건지
또 원청으로 채용되면 첫입사로 하게되는건지 기존근무경력으로 쳐주는지 궁금한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파견으로 인해 지금까지 임금차액보상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