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50억으로 상향되었는데요
기사에 보면 "내년 1/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말이 좀 헷갈려서요..
올해 23년 12/26일까지 50억이하면 내년 양도분에 대해 세금이 없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올해 기준은 아직 10억이니까 23년 12/26일까지 10억이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내년 1/1일 양도분 이말이 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올해 보유분에 대해서 입니다. 약간 헷갈리게 나오긴 했습니다. 내년 세금 내는것에 대한 기준일뿐, 올해 한종목당 50억 이상 보유분에 대해서 내년에 세금 낸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보유자들에 대해서 '대주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니 이는 '양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되고 '대주주의 지정 요건'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