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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문어239
알뜰한문어23923.12.21

대주주 10억 to 50억 관련 양도세 질문드려요?

이번에 대주주 50억으로 상향조정 관련기사를 보다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한종목에 대해서 15억원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23년) 까지는 아직 10억원이 대주주 기준이니까 올해 끝나기전 (12/26일)에 10억원 이하로 만들어야 하나요?

이게 맞다면 올해말도 세금회피를 위해 주식 매도량이 나오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50억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인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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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니 23.12.31 현재 50억 이하라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판 연도의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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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직전연도 보유금액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현재 주가하락을 막기위해서 50억 기준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이 대주주 기준은 다음해 24년 매도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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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래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퐁액이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 10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를 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양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2014년 01월 01일 이후 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주식 등 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며,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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