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래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퐁액이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 10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를 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양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2014년 01월 01일 이후 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주식 등 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며,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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