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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밀잠자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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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 소급발급 가능여부

안영하세요. 저는 작은상가 1개를 간이과세자로 등록 하여 21년4월 말일부터 5,6월 말일 까지 임대료을 현금으로 받고 있던중 현금영수증을 발부 하는것을 뒤늦은 7월에 알게되었는데 그동안 현금영수증 미발급 한 가간 3개월분 을 마지막 임대료 받은 6/30일 자로 함께 발부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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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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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관련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되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신청을 통해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 사이트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을 통해 신청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