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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매도시 200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황:미국ETF 매도시

국내상장된 ETF 매도했을때 원천징수 15.4프로가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인지 아니면 원청징수 빼고 2000만원까지 종합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무조건 세금 차감 전 세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2,000만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주식형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주주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주식형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서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2천만원은 세전(원천징수세액 제하기 전)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