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TF매도시 200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황:미국ETF 매도시
국내상장된 ETF 매도했을때 원천징수 15.4프로가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인지 아니면 원청징수 빼고 2000만원까지 종합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무조건 세금 차감 전 세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2,000만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주식형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주주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주식형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서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2천만원은 세전(원천징수세액 제하기 전)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