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받아 주문자에게 배달하면서
받은 소득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자인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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