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 앱 등을 통해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배달용역에 대하여 사업자는 배달용역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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