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로 배달알바를 하고있는데요
배민커넥트로 배달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이것도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만약 하지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다음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쉽게 확인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도 있으실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 앱 등을 통해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배달용역에 대하여 사업자는 배달용역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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