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에 지나가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