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만약 부모님께 생활비 목적으로 월 50만원씩 받는다면 이것도 세금 내야하나요? 이것이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