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거도 실거주 위반에 해당 되나요?
정부에서 실거주 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압박이 심한데요
부모님이 서울에 자가를 2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아버지 명의, 하나는 어머니 명의
다만 아버지 명의의 자택에서는 아버지와 저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기 어린이집에 등하원도 시키시고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계시고, 주말에 하루나 이틀정도 어머니가 사시는 집에 들리십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도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적하는 실거주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는 주택을 전혀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비워 두거나 임대만 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은 실제 거주 + 생활 근거가 충분 해서 실거주 의무 위반 아닙니다
어머니 명의 집은 주말 방문 정도로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나, 정부 규제는 주로 1주택 실거주 기준과 연관됨)
어머니 명의 집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다만 주말 방문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명의 자택에 아버지와 가족이 실제 동거하고 전입신고도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정부의 실거주 위반 대상이 아닙니다.
어미니께서도 전입신고를 어머니 소유 주택에 하고 있고 생활만 아버지 댁에서 생활하시는 것이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추후 양도 시 세무서 조사 대비 실제 생활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공과금 및 관리비 내역을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기준의 경우 전입신고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국세청등에서 보게 될 경우 위장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생활은 다른 곳에 하게 될 경우 실거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위의 경우 실제 아버님께서 생활도 하시고 전입신고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