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2.10.11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경우, 제가 결혼을 하여 만약에 부모님 집에 함께살다가 부모님 두분께서

만일 둘이 여기서 살아라 말씀하시고,

공기좋은 곳에서 살고싶으시다며 시골에 가셔서 사신다고 시골에 집을 구하셔서 전입신고 하

시고 두분이 내려가 사실경우인데요.

그럼 부인과 함께 저만 남게 되니 제가 세대주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상 거주자 요건도 될것 인데 세무에서는 이 상황을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한것으로 볼수도 있나여?

어머님 이름의 건물로써 대출금도 어머님이 갚고 계신상황일 경우이구

이구요.

이것을 증여로 간주하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만일 아버지도 노후로 월세같은걸 받으시며 건물이 한채 더 있다고 가정했을때는

저희 둘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 사는건 아니므로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

되어 증여세가 뭐든 나오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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