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경우, 제가 결혼을 하여 만약에 부모님 집에 함께살다가 부모님 두분께서
만일 둘이 여기서 살아라 말씀하시고,
공기좋은 곳에서 살고싶으시다며 시골에 가셔서 사신다고 시골에 집을 구하셔서 전입신고 하
시고 두분이 내려가 사실경우인데요.
그럼 부인과 함께 저만 남게 되니 제가 세대주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상 거주자 요건도 될것 인데 세무에서는 이 상황을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한것으로 볼수도 있나여?
어머님 이름의 건물로써 대출금도 어머님이 갚고 계신상황일 경우이구
이구요.
이것을 증여로 간주하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만일 아버지도 노후로 월세같은걸 받으시며 건물이 한채 더 있다고 가정했을때는
저희 둘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 사는건 아니므로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
되어 증여세가 뭐든 나오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다만,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 미만은 경우는 제외함.
따라서 부모님소유의 주택에서 신혼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가액이 1,318,986,279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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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도 본인의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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