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경우, 제가 결혼을 하여 만약에 부모님 집에 함께살다가 부모님 두분께서
만일 둘이 여기서 살아라 말씀하시고,
공기좋은 곳에서 살고싶으시다며 시골에 가셔서 사신다고 시골에 집을 구하셔서 전입신고 하
시고 두분이 내려가 사실경우인데요.
그럼 부인과 함께 저만 남게 되니 제가 세대주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상 거주자 요건도 될것 인데 세무에서는 이 상황을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한것으로 볼수도 있나여?
어머님 이름의 건물로써 대출금도 어머님이 갚고 계신상황일 경우이구
이구요.
이것을 증여로 간주하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만일 아버지도 노후로 월세같은걸 받으시며 건물이 한채 더 있다고 가정했을때는
저희 둘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 사는건 아니므로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
되어 증여세가 뭐든 나오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