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모님중 아버지께서 사망하시어 어머니 저 남동생과 1/3로 재산을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생활하시는 어머니 소유 집은 (어머니)만
나머지는 아파트, 상가등등은 1/3로 공동상속을 하엿는데
그중 아파트는 제가 결혼하여 남편과 25년간 실거주중인데요-저는 아버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주소를 (어머니)소유의 집에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 동일주소지에 두고 같이 기거하며 요양을 도왔습니다.
질문1) 중간에 2015년 ~ 2017년 2년간 아이의 학업때문에 주소지만 아파트로 옮겼다가 다시 주소를 변경하였는데요. 어머니 사후에 상속세가 나오면 동거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