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중 동거가족공제 가능여부?
2010년 부모님중 아버지께서 사망하시어 어머니 저 남동생과 1/3로 재산을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생활하시는 어머니 소유 집은 (어머니)만
나머지는 아파트, 상가등등은 1/3로 공동상속을 하엿는데
그중 아파트는 제가 결혼하여 남편과 25년간 실거주중인데요-저는 아버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주소를 (어머니)소유의 집에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 동일주소지에 두고 같이 기거하며 요양을 도왔습니다.
질문1) 중간에 2015년 ~ 2017년 2년간 아이의 학업때문에 주소지만 아파트로 옮겼다가 다시 주소를 변경하였는데요. 어머니 사후에 상속세가 나오면 동거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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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피상속인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사실상 동거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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