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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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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중 동거가족공제 가능여부?

2010년 부모님중 아버지께서 사망하시어 어머니 저 남동생과 1/3로 재산을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생활하시는 어머니 소유 집은 (어머니)만

나머지는 아파트, 상가등등은 1/3로 공동상속을 하엿는데

그중 아파트는 제가 결혼하여 남편과 25년간 실거주중인데요-저는 아버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주소를 (어머니)소유의 집에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 동일주소지에 두고 같이 기거하며 요양을 도왔습니다.


질문1) 중간에 2015년 ~ 2017년 2년간 아이의 학업때문에 주소지만 아파트로 옮겼다가 다시 주소를 변경하였는데요. 어머니 사후에 상속세가 나오면 동거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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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피상속인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사실상 동거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