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스태프와 협의를 거쳐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이를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술위원회에서 대표 명단을 놓고 논의를 하지만 대부분 감독이 제출한 명단을 그대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선수가 이를 따라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