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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28

정신과 치료도 보험 처리 되나요??

실비 보험 관련 약관중에 정신과에 대란 약관도 있나요??뭔가 정신적으로 힘든일이 있을때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볼까하까하는데요. 보험 처리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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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비급여비용은 보상 되질 않습니다.

    정신과진료 특성상 대부분이 비급여비용이므로, 진료비내역상에 급여부분은 공제금액 제하면

    보상금액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만 급여사항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병원 진료 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사항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을텐데 해당 내용에서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실비에서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그 외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손보험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분류 코드 F04-F99) 에 대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나,

    우울증등 기분장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따라 처리된 요양급여는 처리가 되고, 그외 비급여부분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 관련 약관중에 정신과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은 없고 정신과치료는 실손에서는 보장제외가 되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과 진료비에 대한 실비 청구는 2016년 이후 실비 가입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울증, 주울증, 조현병, ADHD, 틱 장애 등의 정신 질환도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게 실비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약제비를 제외하고 건강 보험 급여 부분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