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의무적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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