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주소득이외에 부가소득도 다 산정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제가 주로 소득을내는 근로소득과 부가적으로 부업으로 버는 소득도 세금산정에 다들어가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금액까지는 종합소득세로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3.3%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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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 기타, 연금, 이자배당(2천만원초과시에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액이라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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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용소득, 상용직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것입니다.
부업소득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일당에서 15만 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용직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 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될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적인 부업의 소득을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적인 부업의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일용근로소득처럼 아예 제외되는 경우는 있어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의 경우 일정금액의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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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의무적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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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일정금액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모든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름 그대로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부업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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