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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형님이 부모님께 아무래도
억 단위 돈을 받게 될것 같네요. 지방도시 작은 부동산의 처분 때문에 말이죠.
물론 그 돈을 형님이 다 쓰는건 아니고 정기예금을 들어 높은 이자를 받을
계획이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원앙279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동산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할 것이고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하게 될 것 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재산을 부모님에게 받게 되었을 때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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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부모님한데 물려받은 돈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됩니다 신고를 안 할시 추징금으로 더 받은 증여세를 내야됩니다 5000만원
이 넘은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삐닥한파리23
억 단위의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됩니다.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다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기본 5천만 원과 합쳐 1억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자녀가 부모님께 억 단위의 금액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로부터 성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받은 돈을 바로 쓰든 예금을 하든 변함 없습니다.
받는 순간 이미 증여로 간주되는 겁니다.
유망한황새282
부모님께 돈을 받았따고 하면 무조건 신고하고 내야합니다.
성인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감면해주어 세금이 0원입니다.
억단위면 당연히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