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자식이 부모님께 억 단위의 돈을 받았다 가정할때
이런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형님이 부모님께 아무래도
억 단위 돈을 받게 될것 같네요. 지방도시 작은 부동산의 처분 때문에 말이죠.
물론 그 돈을 형님이 다 쓰는건 아니고 정기예금을 들어 높은 이자를 받을
계획이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동산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할 것이고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하게 될 것 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재산을 부모님에게 받게 되었을 때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한데 물려받은 돈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됩니다 신고를 안 할시 추징금으로 더 받은 증여세를 내야됩니다 5000만원
이 넘은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억 단위의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됩니다.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다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기본 5천만 원과 합쳐 1억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억 단위의 금액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로부터 성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받은 돈을 바로 쓰든 예금을 하든 변함 없습니다.
받는 순간 이미 증여로 간주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