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리셀 사업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셀 사업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12월 기준 통장에 찍힌 금액이 6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수익은 아니고 제품 구입비가 3500만원 정도 나온 상황인데
그럼 제게 떨어지는 수익이 2900만원입니다.
[질문]
1.29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어떻게 증빙을 하는지
제품 구입 영수증, 카드내역 외에 더 필요로 한게있는지, 증빙만 잘하면 29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2. 23년 11월에 간이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품구입 및 플렛폼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개인번호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그냥 사업자 번호로 돌리면 되는건지(홈택스에 있더라고요)
3.간이사업자 등록은 11월에 했는데 개업일은 23년 1월 1일로 등록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4.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세금 신고는 어떤 걸 진행하면 되는지 절세 방법 및 굳이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5번 질문에 이어서 세금 신고시에 꼭 세무사를 끼고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6400만원이 통장에 찍혔는데 저 금액 그대로 제 소득으로 인정되어 공기관 아파트 분양 및 행정 복지에 혜택에 피해를 볼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소득분위 따지는 혜택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삼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매입액 등의
필요경비을 차감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기주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증빙이 있어야만 비용 처리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3)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은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 근로자의 사업 내역
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칫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사업자 본인에게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고 회계 및 세무지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7) 매출액은 소득금액이 아님으로 결국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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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하며 장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 직장 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비용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6.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7.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본인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