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자료가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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