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매출이 얼마나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쪽같은고라니 입니다.
제가 일반과세 사업자로 샾 매출이 3000만원정도로 얼마 안되는데 부가세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3천만원이어도 매입비용이 전혀 없다면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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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자료가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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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매출의 10%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다면 해당 매입금액의 10%는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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