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8000 사이입니다. 현재 따로 경비처리는 하지않고있는데 4800이 넘는다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하기 위한 매입증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을 부가세 신고납부시 일정금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산입하기위해 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재화나 용역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