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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불곰160
완벽한불곰16022.08.21

간이과세자 경비처리 관하여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8000 사이입니다. 현재 따로 경비처리는 하지않고있는데 4800이 넘는다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하기 위한 매입증빙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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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을 부가세 신고납부시 일정금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산입하기위해 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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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재화나 용역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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