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각 국의 세금체계가 다른 점에서 양국 또는 다자간의 세무 조세 협정을 맺고 그러한 협정과 우리 세금 관련 법령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