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2차선도로에서 직진도중 반대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으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보험사측 상대 100프로 과실여부 확인해 주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동승자 포함 3명 대인피해 접수했습니다
차는 앞에 엔진만 제외하고 교체 수리 하여
직영 공업사에서 견적 300 나왔습니다
사업소 들어가면 700정도 나온다 하십니다
상대 렌트카공제조합 보험이었는데 아직 사고 익일날에
연락오고 3일이 지난지금 연락은 없구요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입원중인데
하루하루가 갈수록 몸이 아파오는게 느껴집니다
주변분들은 12대중과실이라 무조건 형사합의가 들어간다는데
제가 잘 몰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되, 중앙선 침범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합의 등의 절차는 치료 경과 등을 좀더 지켜 보시면서 손해(대물, 대인 등)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려면 가해자와 합의관련하여 연락을 하거나, 경찰 신고를 하셔서 형사사건을 만든다음에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 되어 경찰 신고 시 가해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형사 합의는 형사건 처벌에 대한 경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며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