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이메일을 다르게 적어도 해외에서 물건 받을 수 있나요?
전화번호, 이름 등은 다 똑같고 이메일만 다르게요!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명의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가 일치하다면, 이메일 주소가 상이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다양한 이메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관세청 측에서 기재정보와 배송정보가 다르다고 간단하게 확인차 연락이 올 수는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메일만을 다르게 한다면 해외직구의 정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완요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물품을 수령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주문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배송지 주소등만 명확하면 물품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이메일 주소와 주문 시 이메일 주소가 다르더라도 통관 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이름 및 전화번호가 일치한다면 통관하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