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개업전 신용카드로 사업관련 결제내역이 있는데 이 경우 경비 처리말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별도로 발급받지않았고 각종 소모품이나 상품 자재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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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내역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두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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