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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뻐꾸기292
개운한뻐꾸기29222.01.21

개업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개업전 신용카드로 사업관련 결제내역이 있는데 이 경우 경비 처리말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별도로 발급받지않았고 각종 소모품이나 상품 자재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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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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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내역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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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두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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