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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22.12.26

타인 카드로 매입 시 매입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어서 타인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고나서 제가 그 타인에게 구매금액에 해당되는 돈을 줬어요. 그 물건이 사업과 관련된거긴한데...

이 경우에는 타인카드를 썼는데 타인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 증빙이 될까요? 안되면 그냥 아무데도 못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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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타인 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 증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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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본인 기업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타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사업자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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