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어서 타인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고나서 제가 그 타인에게 구매금액에 해당되는 돈을 줬어요. 그 물건이 사업과 관련된거긴한데...
이 경우에는 타인카드를 썼는데 타인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 증빙이 될까요? 안되면 그냥 아무데도 못쓰는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타인 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 증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본인 기업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타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사업자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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