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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더지26
고귀한두더지2622.07.19

사업장 이전 예정 한달 전 퇴사 실업급여

사업장 이전 한달 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이전하면 왕복 3시간 종도 나오는데 네이버,카카오 지도로 검색했을 때 짧은걸로는 1시간 25분 긴걸로는 1시간 45분 종도 나옵니다.(편도) 그리고 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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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있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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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환승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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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이동시간이 다르므로 출퇴근시간대의 이동시간에 따라 판단하고, 위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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