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꼐서 수출이 있으신데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제 21조 직접수출에 신고하나 제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신고하나 방식만 다를 뿐 같은 건가요?그렇다면 둘 중 하나에다가 신고 해도 상관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