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입장]부동산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면, 동일 조건으로 진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부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이 변경되고, 부가세도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5. 그리고 권리금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못들어오는 상황으로 끝나게 됬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계약이 ex) 보증금 천 / 50 이면,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2천 / 60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저희가 들어갈때 하자가 많은 곳이였습니다.
새로 싹 인테리어를 해서 쉽게 들어오지 못할곳을 저희가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데, 천장 누수, 화장실 물내림 막힘 것 등등 있습니다.
아직 고쳐주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라면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의 방법 밖에는 없는 바, 그렇지 않으면 계약 기간 동안 차임 지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기존 조건 보다 높여 제시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