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관리실이 있는 대형상가에서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이전을 하려고
임대를 내놔서 임대기간에 부동산 없이 당근이란
어플로 통해 가계약자를 찾아서 임대 소정의
가계약금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부동산 없이
다시 새로운 분에게 연락이 와서 임대계약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건물 주인이 이전에 계약 취소된 건에
들어온 가계약 계약금의 소정의 금액을 삭감하고
보증금을 돌러준다고 하시는데 전 임대하므로 부동산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걸 했으면 주인분께선 도와주신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누수 문제 있던걸 주인분께선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몰랐던 상태였으며 천장이 내려 안 ㅏㅏ 돈을오리려 50만원정도 빼고 보증금을 돌려 주신다 하는데 이게 원칙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