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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보증금을 다 안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제가 관리실이 있는 대형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이전을 하려고

임대를 내놔서 임대기간에 부동산 없이 당근이란

어플로 통해 가계약자를 찾아서 임대 소정의

가계약금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부동산 없이

다시 새로운 분에게 연락이 와서 임대계약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건물 주인이 이전에 계약 취소된 건에

들어온 가계약 계약금의 소정의 금액을 삭감하고

보증금을 돌러준다고 하시는데 전 임대하므로 부동산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걸 했으면 주인분께선 도와주신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누수 문제 있던걸 주인분께선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몰랐던 상태였으며 천장이 내려 안 ㅏㅏ 돈을오리려 50만원정도 빼고 보증금을 돌려 주신다 하는데 이게 원칙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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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4.2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넣는게 맞긴합니다

    그런데 천장누수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부분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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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서 가계약금을 현 임차인이 받으셨고 이후 계약이해지되었는데 본인 보증금에서 해당 가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계약에서 왜 가계약금을 본인이 받으셨는지 조차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원칙상 본인이 받으시면 안되는 금액이고 본인이 받으셨더라도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따라 계약해지로 가계약금을 몰수할수있는 권한도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당연히 받은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전달대신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겠다는 의사로 하였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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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러준다고 하시는데 전 임대하므로 부동산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걸 했으면 주인분께선 도와주신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누수 문제 있던걸 주인분께선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몰랐던 상태였으며 천장이 내려 안 ㅏㅏ 돈을오리려 50만원정도 빼고 보증금을 돌려 주신다 하는데 이게 원칙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가계약금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가계약금을 받았지만 계약당사자는 원래 임대인인 만큼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도 부당한 것이 아닌 만큼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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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아야 하는것이지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을 받을수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전 계약을 하려는자의 가계약금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이렇게 주장하시는듯 합니다. 타당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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