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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쁜곰81
예쁜곰81
22.11.23

새로 구한 임차인이 포기한 계약금 누가 갖나요?

저는 상가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은 6개월이 남았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에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건물주와 계약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200만 원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일 하루 전 계약포기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포기한 계약금은 몰수하고도 나가려는 임차인인 저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이사할 다른 곳에 새로운 계약을 하여 사무실 이전 준비를 마쳐 짐까지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질문1.

제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그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저의 계약은 해지되었으니 계약해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질문2.

저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효력이 없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을 신뢰하고 제가 다른 곳에 지급한 계약금 손해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달라할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저의 계약이 여전히 존속되는 것이라면 임대인만이 이익을 얻게되고 저는 손해를 보게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포기한 계약금 200만원을 제가 가져야 할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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