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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살모사251
근사한살모사25121.02.26

혼인 제외 하고 부모님 등기부등본에서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부모님과 갈등이 너무 심해

연을 끊자고 하셨고 저도 부모님께 미련은 없는 상태 입니다

호적 상으로 진짜 남남이 될 법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접근금지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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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친자관계가 맞다면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폭력, 폭언 등이 있었다면 접근금지신청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질문자분과 부모님 사이의 직계존비속 관계를 삭제하여 남남과 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접근금지신청도 접근금지의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를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친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관계 증명을 말소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가족관계 말소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가족 폭력 이나 기타 사항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