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방법없나요?
조정지역에 주택구매후 세입자가 있어 바로 입주를 못하고 1년뒤에 입주했습니다.
조정지역이라 실거주가 바로 불가해 주택담보대출을 못받고 신용대출로 부족한돈을 충당했는데
혹시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주담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소득공제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대출
2.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
3.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대출
4.기준시가 5억원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5억원이하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산 이후에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주택을 사시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지 않으셔서 연말정산에는 해당되기 힘들것 같습니다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에 관련해서는 주택전세자금대출공제가 있습니다.자격조건에 맞으면 공제가 가능한데 무주택이거나 85제곱이하등 여러조건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공제도 있는데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라도 4억원이하등 자격요건등이 있는데 상세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을 하였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위와 같은 질문은 세무쪽 관련 질문으로 세금, 세무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세무사님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정확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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