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소득공제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대출
2.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
3.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대출
4.기준시가 5억원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5억원이하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산 이후에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주택을 사시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지 않으셔서 연말정산에는 해당되기 힘들것 같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