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상장된 국내 파생상품 ETF는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를 통한 미국거래소에서 직접 해외 ETF와 해외리스를 사서 차익이 발생할경우 해외주식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상장주식,etf를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