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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ETF 즉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그리고 원자재 ETF 달러선물 ETF는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나요?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없으며 거래세만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선 이자 배당관련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파생상품 ETF 즉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그리고 원자재ETF 달러선물 ETF의 매매차익은 어떠한 형태로 과세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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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모두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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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ETF의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은 15.4%가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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