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없으며 거래세만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선 이자 배당관련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파생상품 ETF 즉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그리고 원자재ETF 달러선물 ETF의 매매차익은 어떠한 형태로 과세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모두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ETF의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은 15.4%가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