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등록이 안된 단순히 LED가 깜빡이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제가 중고나라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그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을뿐인데
그것만으로도 고소인의 제품이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담당변호사에게 "특허등록 여부가 중여하지 않을까 " 하고 물어보니
"특허등록이 안되있어도 고소인의 제품이라고 인정할수도 있다" 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허등록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미지만 띄웠다고 소유권이 인정되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