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특허가 등록이 안된 단순히 LED가 깜빡이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제가 중고나라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그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을뿐인데
그것만으로도 고소인의 제품이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담당변호사에게 "특허등록 여부가 중여하지 않을까 " 하고 물어보니
"특허등록이 안되있어도 고소인의 제품이라고 인정할수도 있다" 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허등록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미지만 띄웠다고 소유권이 인정되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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