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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5.18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특허가 등록이 안된 단순히 LED가 깜빡이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제가 중고나라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그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을뿐인데

그것만으로도 고소인의 제품이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담당변호사에게 "특허등록 여부가 중여하지 않을까 " 하고 물어보니

"특허등록이 안되있어도 고소인의 제품이라고 인정할수도 있다" 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허등록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미지만 띄웠다고 소유권이 인정되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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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따른 타인의 업무의 방해가 필요한 바,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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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만 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전혀 확인 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업무방해죄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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