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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3.28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파는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

해당제품은 특허등록이 안되있습니다.

상품디자인은 등록료 미납으로 법적으로 특허가 만료됬으며 (키프리스 기준)

상품명은 애초에 등록할때 부터 거부된 상태입니다. (키프리스 기준)

기업정보를 검색하니 해당상품을 팔고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떠있습니다. (케이레포트 기준)

헌데 고소인은 자신의 Naver블로그에 제품이 떠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자신의 제품을 허락없이 올렸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중고나라 측에선 제품의 원작자의 허락 유무와 상관없이 판매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일단 위 상황인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추가질문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중 위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그 위력 중 협박전화가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그 협박전화가 있었다는게 고소인의 허위진술로 될 경우엔 무고죄로 어떻게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무고죄로 될경우, 경찰이 충분한 증거수집없이 검찰로 올려보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된 경우, 경찰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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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위계,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서 협박 등이나 전화 통화 만으로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원작자의 동의는 필요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습니다. 협박전화를 통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이 분명하다면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되게씁니다.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한다고 하는경우, 그 정도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국가베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박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물건 판매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