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파는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
해당제품은 특허등록이 안되있습니다.
상품디자인은 등록료 미납으로 법적으로 특허가 만료됬으며 (키프리스 기준)
상품명은 애초에 등록할때 부터 거부된 상태입니다. (키프리스 기준)
기업정보를 검색하니 해당상품을 팔고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떠있습니다. (케이레포트 기준)
헌데 고소인은 자신의 Naver블로그에 제품이 떠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자신의 제품을 허락없이 올렸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중고나라 측에선 제품의 원작자의 허락 유무와 상관없이 판매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일단 위 상황인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추가질문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중 위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그 위력 중 협박전화가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그 협박전화가 있었다는게 고소인의 허위진술로 될 경우엔 무고죄로 어떻게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무고죄로 될경우, 경찰이 충분한 증거수집없이 검찰로 올려보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된 경우, 경찰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