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위반시에 벌금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엄격해진다는데, 민원인이 방문할 때도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만약에 나오면 대략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원인은 대부분 과태료 없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주로 공무원, 직원 차량 대상이라서 위반시에도 벌금보다 주차장 출입 제한, 경고, 징계 같은 행정조치가 중심입니다. 일반 민원인 차량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 자율 참여라서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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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2부제 의무 적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민원인이 공공기관 임직원 개인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2부제 위반입니다